화장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 샘플' 판매 위반사례 134건 적발

소비자원, ‘샘플 및 소분 화장품’ 등 화장품법 상 불가 품목 거래사실 확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화장품 샘플’을 판매해도, 구매해도 안된다. 이는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및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된 품목은 화장품, 종량제봉투,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이다. 

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중고나라, ㈜헬로마켓의 1년간 유통된 거래 불가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화장품 134건 △건강기능식품 5029건 등 총 5434건이었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는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중고거래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49.5%)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은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로 위장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즉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동일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는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 또는 비대면 거래 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 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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