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오픈마켓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화장품 특허·디자인, 명칭 잘못 표시가 가장 많아...‘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 정보 제공

오픈마켓 9개사(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점검 결과 31개 제품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특허청이 3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하여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분류하면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의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9개사+롯데온·SSG)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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