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모다모다의 자충수?...식약처 'THB 위해평가' 재실시 후 즉각 조치

제3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통해 1년 안에 완료...위해 평가 판명 시 즉시 금지조치 강조
모다모다는 유럽·미국 진출 속도전...만약 위해평가 나면 소비자 피해는?

기능성화장품은 목적과 수단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즉 디자인(designed) 된 효능과 성분의 안전성을 담보되어야 비로소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위해평가를 다시 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다모다 화장품이 탈모방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염모제가 아닌 샴푸라고 하지만 정작 새치 염색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면서 모다모다 측은 유럽 SCCS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THB를 사용했음으로 식약처와 함께 위해성 테스트를 해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했다. 

폴리페놀 산화 환원반응을 THB가 억제하는데, 두피에 침투 가능성이 없고, 두피 잔류량을 먼저 보지만 흡수 정도에 대해선 정확한 확인이 없었다고 모다모다 측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에서 THB 연구가 40년 전부터 이뤄져 최근 나온 6번째 보고서에도 추가 연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실익도 없고, 제품 실험 결과 원료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답변했다. 

이런 논란 과정에서도 모다모다는 유럽 진출과 미국 시장 진출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마치 무언가 쫓기듯이…. 식약처가 유예기간 2년 6개월을 적용했음에도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식약처는 THB 유예기간을 준 것은 유전독성의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분이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성분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규개위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추가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했다. 

그렇다고 해도 만일 식약처의 위해 재평가 결과 THB의 위해성이 입증될 경우 그동안 사용했던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된다. 

(관련기사 : 1,2,4-THB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 추가’ 확정 (cncnews.co.kr)) , 1,2,4-THB 사용금지...모다모다 ’근거 부족‘ vs 식약처 ’위해평가‘ (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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