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법률’ 1월 28일부터 시행

소비자 5명 이상의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 도입 등 ‘사람 중심’ 관점에서 유해물질 총량 관리

식약처는 1월 28일부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7.22.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의 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해물질 총량’ 관리를 목표로 한다. 즉 기존 제품별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제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소관의 인체적용제품(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 등을 통해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등을 말한다)에 대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도입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및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에 의한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성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