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플라스틱 활성화 및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사용비율 표기, 포장용기 재사용(소분 판매) 표준용기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30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2년부터 시행,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 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관련기사 화장품 용기, PLA·PHA 등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 (cncnews.co.kr)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 규정을 마련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50%(‘30년)로 강화된다.
둘째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PET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한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이렇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한다.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 제품은 전액 면제를 ’23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가 샴푸·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화장품 포장재(7983건)의 64%가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판정받고 있다.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시범 보급한다. 표준용기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EPR)을 감면하고,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화장품업계에서는 PCR용기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EPR 분담금 감면이 주어지면 전용기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CR100%-Pet 용기를 생산하는 성진산업사 김신겸 대표는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종이·유리·철에서 플라스틱으로 확대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PCR 사용이 확대될 것이다. 이미 PCR 100%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만큼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재생원료 가격이 비싸지만 PCR용기 사용이 보편화되면 MOQ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을 것”라고 현황을 전했다. (관련기사 PCR 100% 화장품용기 기술개발...원가절감 묘안은? (cncnews.co.kr)
이밖에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고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화장품 샘플 제공은 점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