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유통시 직매입 위주 유통업태 선정해야 유리

입점업체와 유통업체 간 협상력 격차...공정위 6대 유통업태별 실태조사 발표

6대 유통업태의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이었다. 

‘20년 판매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하면서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5대 유통업태의 경우 전년에 비해 –0.4%~1.4%p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은 1.7%P 상승했다. 

이는 9일 공정위가 유통업체 34개 브랜드의 △거래방식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실태조사 결과다. 



유통업체들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TV홈쇼핑이 9.1%p, 온라인쇼핑몰은 0.4%p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방식에서는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몰(12.7%)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금액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순서로 높았다. 



이밖에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비율은 편의점, 온라인몰,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순으로 높았다. 판촉비 비율은 온라인몰이 가장 높아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온라인몰과 편의점은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은 기업 이미지 홍보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시정방향을 밝혔다. 



한편 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유통기업과 거래에서 특약매입을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데다 불이익 제공행위가 빈발했음에 비쳐 유통·납품업체 간 협상력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장품의 경우 유통업태와 사이에서 특약매입 비중이 높고 전문판매원의 소비자 응대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수요변동성이 높고 소품종·소량 판매되는 품목이어서 백화점 거래액의 64%. 아울렛 거래액의 75%가 특약매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납품업체인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 유도를 위한 협상력 제고방향을 높이기 위해 ▲납품 거래선을 다변화하여 특정 유통업체의 거래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상황에 밝은 사업자 단체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바탕으로 계약내용을 점검·협상하는 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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