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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협,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만인서명 전달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 협의 의무, 가맹점주 단체 구성 등 5개항 입법 요구

1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만인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서명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진성준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민병덕, 민형배, 오기형, 이용우, 양경숙,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가협에는 김운영·허석준·하승재 공동의장 등 1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전가협은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이 ①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 의무 ②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기간제한 삭제 등을 누락했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원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공정위의 가맹사업법은 이런 내용을 빼고 입법 예고됐다. 

전가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위기극복과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①‘거래조건 협의요청시 가맹본부 협의 의무 ②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 ③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에 따른 ‘영업지역 독점배타화 및 온라인 확대 ④가맹점주 부담완화와 투명한 광고·판촉비 집행을 위한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권 도입 ⑤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의 5대 과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전가협은 한계상황에 몰린 1100만 자영업자에 대한 적확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우원식 의원이 ’자영업자 교육비·의료비, 임대료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자영업자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전가협은 ①교육·의료비, 임대료 세액공제 ②소상공인 기준 완화 ③임시근로자 2대(고용·산재)보험 허용 ④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⑤담배소매인 거리 100m 확대 등의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상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 등을 호소하며 꺼져가는 자영업시장에 심폐소생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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