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12월 31일 전 등록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제조시설 기준 준수, 품질·안전 담당자 지정,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해야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흑채·제모왁스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로 종료된다.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제품(흑채·제모왁스)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해 식약처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또한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 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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