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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갑질하면 과징금 두 배, ‘플랫폼법’ 제정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보복 금지 등을 구체화해 적용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쟁점별 입점업체-사업자 간 조정이 관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위 갑질을 하게 되면 법 위반 금액의 두 배(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계약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28일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상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를 알선하는 기업. 즉 네이버나 구글, 각종 오픈마켓, 배달앱, 가격비교 사이트, 숙박앱, 승차중개업, 앱마켓,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도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해당된다. 즉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춰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도 금지된다.


실제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법제연구원, ‘19)에 따르면 △‘특정 상품‧용역에 대한 구입 강제’ 경험비율 4.2% △‘판매활동과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경험비율 4.2% △‘플랫폼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에 전가’ 경험 비율 37.5% △‘대금지금기한 미준수 및 지연이자 미지급’ 경험비율 10.4%, △‘주문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시 지체상금 부과’ 경험비율 18.8% △‘상품가격 인하 강요, 타플랫폼 입점방해 및 상품가격 인상강요, 자사거래건 우선배송강요’ 경험비율 25.0% 등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한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주요 거래 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EU, 일본,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의견 수렴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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