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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가 암예방? 허위·과장 스팸문자 대량 전송업체 적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 적발, 검찰에 송치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에 철퇴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를 광고하면서, “체내 활성산소 억제, 암예방에도 좋은 성분, … 열을 내리는데도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 등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중국 우한-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 “추가로 보고된 더덕의 효능 1. 기관지건강-기침, 가래, 감기예방 2. 혈관건강-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동맥경화 …” 등 의 광고 문자를 전송한 업체도 단속됐다.


14일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21명 판매자를 적발,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 문자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소비자 기만(사용자 체험기를 이용) ▲의약품 인식할 우려(샴푸가 암예방 등) 등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를 전송했다.


앞서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합동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었다.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을,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들 적발업체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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