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품·포장재 도안, ‘재질+배출방법’ 함께 표시로 변경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2021년까지 두 가지 모두 허용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무단 표기 여부 9월 말까지 집중 조사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가 배출방법 개선에 따라 도안이 변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 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해야 한다. 기존 도안에 배출방법을 동시에 표기하게끔 디자인도 변경해야 한다. 또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기존 8mm →12mm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다만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한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8월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총 1만여 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분리배출 홍보와 지원활동에 투입해 현장 홍보활동을 벌인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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