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법 독소조항 ’제조원 표기‘ 삭제 올해 내 관철

화장품업계, 9월 정기국회 때 재발의 요청...식약처의 선제적 조치 필요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에서도 규제 철폐 1호로 추진 강조
해외에서 K-뷰티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꼽혀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화장품업계의 ‘제조원 표기 삭제’ 재발의 요구가 높다. 이미 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식약처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실망도 크다.


지난 5월 29일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의 발언에서 '제조원 표기 삭제' 요구는 업계 현안으로 부각됐다.


당시 박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7월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원 표기가 오픈됨으로써 (외국) 대형 유통사들이 한국 제조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조 원가를 파악하고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호소했다.


해외에서 K-뷰티 제품에 추가 오더를 내기 보다는 라벨에 기재된 ‘제조원’을 통해 ODM사에게 직접 연락해 똑같은 제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비슷한 포뮬라로 PB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 세포라에는 K-브랜드의 마스크팩은 사라지고 대신 Made in Korea가 매대를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브랜드사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는 호소다.


대한화장품협회도 2020년 협회 사업계획에서 ▲‘화장품 제도 선진·합리화’ 세부과제에서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 추진’을 강조하며, 이를 추진할 것을 명기했다.


사실 작년 12월 5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에서도 2,[규제혁신]에서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등’ 란에서 “혁신기술 보호·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개정안이 ‘19. 10 발의했었다. 다만 20대 국회 폐회로 자동폐기된 상태다.


한편 화장품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 실적은 줄줄이 매출 하락에 줄줄이 적자전환 돼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크다. 게다가 비대면 판매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은 30~60% 이상 급감했으며, 상반기 온라인 매출도 15.7% 증가했으나 타 상품의 평균 증가율(17.5%)에 못 미치는 등 고전 중이다.


업황 불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유일한 활로는 수출뿐이다. 수출은 상반기에 34.7억달러를 기록하며 10.1%로 증가해 그나마 선방 중이다. 이는 화장품수출의 60%를 점유하는 중국+홍콩 (20.4억달러) 때문이다. 다행히 중국 화장품시장은 상반기 매출은 –0.2% 감소에 그쳐 화장품업계가 기댈 수 있는 시장이다. 


상하이에 체류 중인 중국수출사관학교 박영만 교장은 “중국의 화장품 판매금액은 1~7월 1708억위안(29.4조원)이며, 7월에만 전년 대비 9.2% 성장하고 있다. 4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하반기 소비 전망은 밝은 편이다”라고 전해왔다.


하지만 중국 화장품시장은 ▲MZ세대의 궈차오(國潮, 애국마케팅)과 ▲중국 정부의 ’화장품 굴기‘로 점차 K-뷰티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브랜드 육성 정책에 힘입어 618쇼핑데이에서 중국 국산브랜드 매출액 비중은 79%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입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와 K-뷰티, J-뷰티의 치열한 경쟁구도로 몰리고 있다.


게다가 공들여 개발해 어렵사리 수출한 제품이 '제조원'을 보고 제조사를 직접 찾는 해외 바이어들 때문에, 추가 주문을 받지 못하고, 개발+마케팅 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카피캣' 제품에 섞여 기업이 존망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게 K-뷰티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에서의 K-뷰티 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용 중인 화장품법의 독소조항인 ’제조원 표기‘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화장품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 전국 협의체 7곳(대한화장품협회·경기화장품협의회·부산화장품기업협회·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제주도화장품기업협회·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도 ’제조원 표기‘ 삭제에 찬성 중이다.


식약처는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19. 12, 정부부처 합동)에 따라 선제적으로 화장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업계는 강력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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