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성형

크릴오일 49개 제품 부적합, 회수·폐기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 기준치 초과 검출
이너네이쳐 9개, 명성뉴트라 5개, 대성바이오 4개 등 적발

140개 크릴 오일제품을 검사한 결과 49개(해외 46개, 국내 3개)가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9일 크릴 오일제품 검사 발표 후 수거 검사한 결과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에서 기준 초과 검출 사실을 밝혀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 중 헥산·아세톤은 사용 가능하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49개 제품에서 에톡시퀸은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mg/kg 나왔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됐다.


이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사용금지된 용매 2종이 동시에 나왔다.


다만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 허용 노출량 등을 고려하면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입 전 단계에서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 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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