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활방역 쇼핑...견본품 입술사용 자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초안) 발표...마스크 착용, 최소 1미터 거리 유지, 전자결제 사용
생활방역 앞두고 12개 부처 31개분야 세부 내용 종합 마련...경제활동 활성화 목적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①테스트 제품의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 ②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에 손 속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한다. 물론 ③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의 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④계산 시 가능한 전자결제(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를 이용한다. ⑤당연히 매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반면 매장 관리자는 ➊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2미터 이상 거리 유지하도록 이용객을 안내해야 한다. ➋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인 호객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한다. ➌점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1미터 거리두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➍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한다. ➎직원은 고객을 따라다니지 않고 안내하며,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되 필요시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밖에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한다.(선착순, 악수, 사인회 등) 특히 문  손잡이, 쇼핑카트, 장바구니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수시 소독한다.


이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지침’(초안) 중 일부다.


이·미용업의 경우 샴푸 등 마스크 착용이 곤란하거나 이용자-종사자 간 1미터 거리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화를 삼가고 다른 손님과 거리 유지,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을 지켜야 한다.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ㅇ는 장소 및 물건을 만진 후 소독제 사용을 권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사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방역 이행과 등교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경제활동 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생활방역 이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행정명령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함께 발표된 세부지침 중에는 결혼식 등 가족행사 시에는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수 정하고,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등을 권했다.


장례식장의 경우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한다.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고, 큰소리 대화, 신체접촉(악수, 포옹) 자제해야 한다.


한편 4월 2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10명이며 이중 해외유입 4명, 지역발생 6명이었다. 7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했으며, 사망자는 이틀째 0명이다. 누적확진자 1만 718명 중 8635명이 격리해제(80.6%) 됐다. 완치율이 80%를 넘은 건 지난 2월 5일 2번 확진자가 최초로 퇴원한 후 81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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