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이전에 제조되어 이전 소재지로 표기된 제품의 재고 판매는 가능한가?
A12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 만일 제조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이 변경 즉시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오버라벨링을 통해 변경 등록된 주소로 기재·표시해야 한다.
Q13 업체명 변경 및 이전 전 생산한 제품에 표기된 제조판매업체명 및 주소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전 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체명 및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가?
A14 제조판매업자의 주소,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된 주소, 상호명을 표시·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오버라벨링 등을 통해 변경 등록된 주소, 상호명을 표시·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Q15 화장품 수입대행업체다. 화장품법에 따라 라벨에 자사 회사명이 들어가지 않고 의뢰한 고객회사명 표시를 하려고 한다. 해외와 상품 계약을 하고 허가 진행은 자사명으로 했는네, 수입 통관 시 자가 하게 되면 실제 제품 유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사 고객의 회사명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A15 화장품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제조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당 제품이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조, 생산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제품 계약 및 수입, 통관 등을 진행하였다면 제조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또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는 단순 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단순 판매업자를 제품에 판매원 등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해당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시행규치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단순 판매자가 마치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면 안된다.
Q16 화장품 벌크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충진 제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완성된 제품의 제조일 기준은 ①국내 충진 제조일 ②해외 벌크 원료의 제조일 중 어느 것이 되어야 하는가?
A16 제조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계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따라서 안정성 시험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업체에서 정한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까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Q17 타국에서 제조한 벌크(반제품)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충진과 포장을 하려고 한다. ①반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이 안되서 원료로 수입이 가능한가? ②수입원을 표시해야 하나? ③벌크 수입을 진행할 경우 한국의 제조판매업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④벌크를 수입할 때 보고절차가 있는가?
A18 화장품 벌크(반제품)의 경우 완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 시 화장품 원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화장품법에 벌크의 제조원(수입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벌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벌크제조원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벌크 수입절차는 통합공고 제2장 품목별 수입절차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협회장에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한다. 벌크는 일정한 제조공정을 거친 상태이므로 안전·품질관리를 위해 벌크에 포함된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제조공정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