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가 18일 “공식적으로 회생법원에 M&A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일 조윤호 대표는 회생법원에서 열린 채권자협의회에서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채권자 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킨푸드는 공식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율을 높이고 기업 회생을 위해 경영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매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맹점주·유통업자·하청업자로 구성된 채권단 200여 명은 조윤호 대표를 횡령 배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표는 스킨푸드를 법인사업자(가맹사업)와 개인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두 가지 형태로 등록한 후,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이 부담하게 하고 수익은 개인사업자인 조 대표가 챙겼다는 것. 그 금액은 수십 억원에 달한다.
이를 채권단이 거론하자 온라인쇼핑몰의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지난주 변경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스킨푸드는 ‘로드숍 1호 법정관리’라는 불명예에 이어 사주 일가가 퇴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가진 의심은, 일찍부터 공급망이 무너지는데도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로의 일방적 자금 흐름이 계속됐고, 이에 반해 오너 일가는 ‘스킨푸드의 사모 펀드 인수 후 경영권만은 쥐고 있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회생법인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서 새롭게 온라인쇼핑몰의 수익을 조 대표 개인이 챙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채권단이 횡령, 배임 고소 움직임을 보이자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19일 회생절차 개시 후 ‘스킨푸드’는 회생하겠다면서 이러저러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너 일가의 ‘모럴 해저드’가 큰 생채기를 냈다. 화장품업계도 ‘오너 리스크’에 예외가 아님을 스킨푸드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다.
한편 채권단의 피해액은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중견 화장품 회사 피어리스의 조중민 회장의 장남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아이피어리스는 스킨푸드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자회사로 안성에 공장이 있다. 스킨푸드(1269억원)와 아이피어리스(503억원)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총 1772억원 규모다. 스킨푸드는 조윤호 대표가 지분 77.28%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피어리스는 스킨푸드가 지분 93.1%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