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제도가 쏟아진다. 인증제·가이드·보고·안전관리의 공통어는 ‘규제’다.
2019년 3월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인증을 받을 경우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매년 2월까지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 전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의견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기업의 보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료 목록 보고시스템 개선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2019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주제를 공모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강화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발굴하여 올해 열린포럼 주제로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회에 걸쳐 포럼을 운영했으며,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환경 △여성용품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머리 염색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등이 진행됐다.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관리’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일부 조항의 경우 업계 규제 강화로 다가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목록 사전보고제부터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까지 화장품의 생산·유통·판매의 전 단계에서 규제 체계를 갖춰가는 모양새”라며 “K-뷰티의 우수한 기술력과 발 빠른 신제품 출시 등의 장점이 손상되고 업체 부담이 가중됐다”고 걱정했다.
2019년은 내수 침체 가속화와 중국 로컬 및 글로벌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내수 부진으로 수출 활로를 뚫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화장품산업 진흥책은 아니더라도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 환경은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