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화장품을 무더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수입 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수입 화장품에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돼서다.
특히 이번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멘소래담, 쎄렉션, 꾸오레화장품 등 일본 화장품 수입상(12개)과 제품(23개)의 적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프랑스(수입상 2/제품 5), 독일(2/2), 영국(1/2), 미국(1/1), 스웨덴(1/1), 이탈리아(1/1)에서 수입된 화장품도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행정처분 대상 수입화장품 제조판매판매업자 / 제품 / 수입국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