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모레퍼시픽그룹, 브랜드 사용료 3년간 207억원

공정위,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공시 의무 규정 도입
아모레퍼시픽그룹 총수 지분율 높고 오너의 개인회사가 기업집단 소속으로 대상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월 23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는 오너일가의 개인회사가 있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1일 기준 기업집단 57개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LG가 2458억원, SK 2035억원, CJ 828억원, 한화 807억원, GS 681억원 순이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2016년 매출액 831억원 중 77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으며 당기순이익 중 비중은 17%에 달했다. 지급회사 수로는 SK 58개사, CJ 32개사, GS 25개사, LG 19개사 등이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5개사였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기업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수취회사(20개) 중 14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부영(9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2) 등이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에 해당했다. 최근 공정위의 화살이 닿은 것과 맞물려 있다.


277개 회사 중 186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산정방식을 공개한 경우는 33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브랜드 사용료 의무 공시를 규정한 개정안을 낸 것이다.


공정위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사항으로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자목’으로 신설했다. 또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매매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매년 5월 31일 1회 공시토록 규정했다.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 다만 최근 문제된 GM처럼 매출액의 5% 이상을 거둬들이면 계열사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이는 외려 지주회사에게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반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조세 회피’ 행위로 조사받을 수 있다. 계열사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고 눈감아줌으로써 계열사 부당 지원이 된다. 지주회사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함에도 이를 일부러 걷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로 간주된다.


실제 공정위 조사 중에 4개 집단 7개사가 총 8건의 상표권 사용료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억 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총수 지분율이 높고 오너일가의 개인회사가 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