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안전기준 초과 제품이 13개, 국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 7개, 해외 안전기준 초과 1개 등이다.
현재 국내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 반영구화장품용 염료(화장을 장시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눈썹 입술 등에 사용) 10개 △ 두피문신용 염료(머리카락처럼 보이도록 헤어라인 등 두피에 사용) 10개 △ 영구문신용 염료(피부 진피층에 영구적으로 그림,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해 사용) 4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① 반영구 염료 10개 중 9개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 등이 검출됐다. (안전기준은 아연 : 50mg/kg 이하, 구리 : 25mg/kg 이하)
②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안전기준, 벤조-a-피렌 : 0.005mg/kg 이하) 또한 ③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문제는 EU가 규제하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경고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서 문신용 염료 내 함유금지 물질 72종 및 함량제한물질 10종 등 총 82종의 물질을 지정·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