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24년 3월까지 허용

해외 직구로 판매돼 국내 기업 기술 개발 통해 건기식 원료로 사용토록 추진

비타민 K2가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된다. 이는 비타민 K2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업계에서 영양성분으로 허용을 건의함에 따라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5일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서 (55번) 제 외국 인정원료를 허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가격 경쟁력 올라가요에 해당된다. 

기존 건기식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며 해당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비타민 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월에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지에프퍼멘텍은 미생물 발효를 통해 비타민 K2를 생산 후 초임계추출법으로 정제하고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캡슐화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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