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9일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3가지 지적사항은, 첫째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미조치, 둘째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을 방치, 셋째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의 조치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① 헤나 관련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조치 ②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 결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부작용 모니터링 등 검증 계획 등을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639 )
또 ③ 최근 3년간(‘19~’21)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 결과 실제 제조·유통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