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의 분석법 개선안’ 발간

자외선차단 성분 분석 전처리법 간소화 등 개정판 가이드라인 발간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개정판이 발간된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8조의 ‘사용한도를 정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이번 개정본에는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의 분석법을 개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 업계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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