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손소독제 무허가 제조 6개사 7명 검찰 송치

무허가 제조 후 품목허가 업체와 공모, 화장품 제조사에서 충전·포장 수법 사용

손소독제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6개사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한 업체대표 및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6일사이 손소독제 612만 5200개(시가 91억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중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특히 무허가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사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사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임에도 화장품 제조사에서 계속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최초 적발 물량이 151만개였는데 추가 적발된 물량은 461만개에 달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 판매시에는 약사법 위반이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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