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화장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7월 16일부터 ‘생활방사선 법’ 시행...화장품법상 전 제품 해당


7월 1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생활방사선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 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 토륨 232는 그램당 0.1 베크렐(0.1Bq/g), 포타슘 40은 그램당 1 베크렐(1Bq/g))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생활방사선법의 주요 내용은 신체 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2조 1항의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쌍꺼플용 테이프 및 인조속눈썹, 티슈, 면봉, 수건, 세척제, 칫솔, 치약, 청량제 등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음이온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도 사용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방사선이 나오는 제품을 건강에 유익한 음이온 제품으로 허위광고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도 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대상 제품은 화장품 외에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침대, 베개, 마스크 등)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매트, 장판, 카펫, 방석, 소파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팔찌, 귀걸이, 안경, 마스크, 옷, 양말, 모자, 생리대, 안대, 손목시계 등)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등이 해당된다. 기타 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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