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즉, 건기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820억원에서 2017년 2조2374억원으로 5년간 51% 성장했다. 건기식으로 허가된 제품 수는 1만5125개다.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센터에 건기식으로 인한 가려움,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를 알린 건수는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1건이 접수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된 제품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보충제품으로 5년간 966건을 기록했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801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18건, DHA/EPA함유유지제품(오메가3) 309건, 홍삼제품 224건 순이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건수
윤종필 의원실은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보다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안전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강 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다”며 “건기식의 정의를 명확히 알리고 안전성 역시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