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딜이 촉발한 유럽의 규제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최초 적용됐다. 2030년 1월 1일까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for-recycling)’ 기준에 따라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재생 플라스틱 함유량은 PET의 경우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50% 달성해야 하며, 기타 플라스틱은 각 10% 및 25% 달성해야 한다. 중량 및 부피 최소화, 그리고 묶음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운송 포장에 대한 빈 공간 비율은 50%로 제한된다. 이밖에 숙박업소 내 일회용 화장품 포장 사용 금지, 재사용 및 리필(재충전) 요건, 통일된 재질 및 분리배출 라벨 표시 등도 규제된다. 공급망 내 사업자 의무, EU 적합성 선언,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EU 그린 클레임(Green Claim Directive, EU 2024/825)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한마디로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① 불공정 상행위 지침 및 소비자 권리 지침 개정; 입증된 우수한 성과 없이 '친환경(eco-frien
그렇다면 현재 EU의 성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부속서 II~VI(금지 및 제한 물질, 착색제·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허용 목록(positive list) 규정)는 1976년 이후 50회 이상 개정됐으며, 전세계 50개 이상의 지역에서 활용되거나 자국 규정에 도입되고 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잠재적 내분비계 교란 물질 28종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SCCS(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의 체계적인 검토 및 후속 규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가 성분 관리 체계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28종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이미 발표된 15종 외에 SCCS 평가가 완료돼 업데이트 예정 원료는 △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 BHA △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벤조페논-1/BP-1, 벤조페논-2/BP-2, 벤조페논-4/BP-4, 벤조페논-5, 살리실산 등이 있다. 또 CMR 물질로 티트리 오일, 헬리오트로핀, 여러 향료성분(p-시멘 등), 탈크, 염화은, 에탄올, 불화나트륨 등이 우선 관리 규제 성분으로 올라와 있다. SCCS 의견이 확정돼 위해 관리 단계로 전환 예상되는 원료는 △ 티오메르살(Thiomersal) 및 페닐수은
지난 9월 7일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 지코라스)' 신설, 출범과 함께 개최된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는 최신 유럽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EU 화장품 규제 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제럴드 레너(Gerald Renner) 유럽 화장품협회 기술규제 및 국제협력 담당 이사는 “EU의 화장품 통합 법규가 2026년에 50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건재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화장품은 빠르게 소비되는 상품(fast-moving consumer goods)이다. 시장 출시 속도가 핵심이다. 출시 전 승인 절차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수천 개의 제품에 그 절차가 반복 적용되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럽의 화장품 규제는 1976년 규제의 최적 지점(regulatory sweet spot)을 찾아낸 이후 2009년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됐으며, 45년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원칙으로 ① ‘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 ②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2026년 9월 27일부터 유럽에서 eco-friendly, natural, biodegradable, climate neutral처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환경 문구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쓸 수 없다. 또 브랜드가 직접 만든 에코 로고 등은 공적 기관이나 제3자 인증에 기반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글자만이 아니라 그림·심볼·제품명·브랜드명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국 브랜드 단상자에 흔한 클린뷰티, 에코, 자연유래, 자체 제작 비건 마크 등도 이 규정에 저촉된다. FDA화장품인증원 정연광 대표는 “흔히 시장에서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지만, 정확히는 소비자 권익 보호 지침(2011/83/EU) 및 부당상거래행위 지침(2005/29/EC)을 개정하여 친환경 관련 금지 항목을 강화한 핵심 법안이다. PPWR로 포장을 손보는 김에 환경 관련 문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U Directive (EU) 2024/825(공식 명칭: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ECGT Directive)는 그린워싱(허위·과장 친환경 마케팅)을 근절
독일의 경제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서 K컬처 종합 축제가 이틀간(9.4~5)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럽 내 K컬처 확산과 K-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충을 위해 코트라와 지자체가 협력해 개최됐다. 갤러리아(Galeria) 백화점에서 열린 ‘2026 K-컬처, 관광 축제(K-Culture & Travel Festival)’는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주독한국문화원, 독일한국교육원, 2개 지자체 등이 함께했다. K-뷰티·푸드·생활용품을 아우르는 소비재 판촉부터 K-팝·웹툰 등 콘텐츠와 한국 관광 홍보까지 독일 상업 중심지에서 현지 기업과 소비자를 만났다. 이틀간 1만 명 넘는 참관객이 몰리며 K컬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독일은 식품 2,500억 유로, 화장품 180억 유로 규모의 시장을 가진 유럽 1위 소비시장으로, 유럽 내 K-식품·뷰티 진출 거점이다. 코트라는 독일 소비시장 공략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K컬처 확산과 소비재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제 기간 중 독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판촉 쇼케이스와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K-소비재의 현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B2B 수출상담
EU는 150유로 이하 소액 소포의 관세 면제 폐지 및 품목별 3유로 임시 관세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용 관세 데이터 허브가 가동되는 ‘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상품의 가격, 원산지, 품목 분류에 따른 일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무협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소액 소포 면세 폐지는 전자상거래 확대와 소액 소포 급증, 상품 가격 허위 신고 및 주문 분할 등을 통한 면세제도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상 중국 테무, 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다. 3유로는 소포 1개당 또는 물리적 상품 수량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 신고상 ‘품목(item)’별로 부과된다. EU 관세 위임규정상 품목은 동일한 관세분류와 상품설명을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물품을 의미하며, 신고 데이터에 원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원산지도 동일해야 한다. 관세 부담은 세관신고인이 지며, 신고인은 ① 수입 원스톱 서비스(IOSS) 이용자 ②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이용자 ③ 수입자의 간접 관세대리인의 순서로 결정된다. (①, ②의 경우 이용자의 간접 관세대리인도 대상 포함) IOSS는 EU 역외→소비자 대상 직배송되는
EU 집행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관련 생산자 등록부 등록 보고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PPWR 제44조는 EU 회원국은 생산자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 등록부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 해당 회원국 시장에 처음으로 포장을 출시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자가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를 제3의 생산자 책임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위탁 시 PRO가 대신 의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양식은 △ 생산자 기본 정보(Part A) △ 생산자의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 이행방식 신고(Part B) △ 공인 대리인 정보 등록(Part D) 등이다. 보고 양식은 △ 생산자별 포장재 공급량 △ 특정 유형 포장재 분리수거량 △ EU 역내 및 역외에서 회수·재활용된 포장 폐기물량에 따라 상이 등을 적용하고 있다. 초안의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이해
대한화장품협회는 10일 ‘화장품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전은 두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별 적용요건과,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DoC)의 역할 및 작성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ESG 인사이트 리포트’의 첫 번째 발행물이다. 현재 화장품산업이 직면한 PPWR 대응 이슈는 “브랜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가 요구되는 화장품 산업 특성과, 포장 단순화〮·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는 PPWR 방향성 간 구조적 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포장은 △ 다중재료·복합 구성 요소에 △ 제품 고급화 전략에 따른 장식·코팅 및 다중 포장을 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PPWR은 ▲ 포장 분류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의 복잡성 증가 ▲ 재활용 가능 설계 및 포장 최소화 원칙과 충돌 등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복합 포장구조를 가진 화장품 포장재는 초기 문서체계 구축과 함께, 후속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설계·산정·표식기준을 제품별 포장 정보에 반영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PPWR은 EU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