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공동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멸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5.1~6.12(6주) 사이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성분 마케팅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시가 허위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특허권’ 허위 표시가 626건으로 대부분(98.7%)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0.1%)였다.
허위표시 유형으로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으로 나타났다.


제품 종류별로 △ 헤어케어 242건(38.2%) △ 스킨케어 97건(15.3%) △ 보디케어 91건(14.3%) △ 클렌징 67건(10.6%)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양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일반 국민이 허위표시 발굴에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60명)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사례를 교육받은 후,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발굴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지식재산처가 실시한 단독조사 대비 85.9% 증가한 총 634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허위표시 총 634건에 대해 표시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